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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긴급 회생 지원금 신청 개시..오늘부터 신청하세요
  • News
    2020.10.05 12:03:35
  • 연방정부의 긴급 회생 지원을 위한 신청 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CRA 05.jpg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긴급 회생 지원은 연방국세청, CRA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CRA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허위 신청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앞선 긴급지원금 CERB와 달리 신청 자격에 대한 스크리닝이 강화돼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공통적으로는 지난해 또는 지난 열두달동안 CERB나 EI를 제외한 근로 소득이 5천달러 이상이어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CRA 사이트 최종.jpg


    우선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혜택은 유급 병가(CRSB)와 돌봄 혜택(CRCB)입니다. 

    먼저 유급 병가는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자가 격리된 경우, 의사 진단으로 집에 머물러 일을 하지 못하는데 회사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최대 2주간 1천달러가 제공됩니다. 

    두번째는 12세 미만 자녀나 가족,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돌봄 혜택입니다. 

    일을 못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돌봄 때문에 근로 시간이 50% 이상 줄어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돌봄 혜택은 최장 26주 동안 일주일에 500달러 씩 제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급 병가와 돌봄 혜택 신청자는 일주일에 한번씩 국세청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용 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회생 프로그램, CRB입니다.

    다만 CRB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CRB는 기그족과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계약직 종사자 등은 물론 근로 소득이 코로나 이전보다 50% 이상 감소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CRB는 고용보험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자는 4주가 아닌 2주마다 신청하고 이때 구직 활동도 증명해야 합니다.

    CRB도 돌봄과 같이 일주일에 500달러 씩 최장 26주 동안 제공됩니다. 

    CRB 신청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간에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소득이 3만8천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들 3가지 회생 프로그램은 오는 2021년 9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정부의 긴급 회생은 국세청에서, 고용보험 대상자는 서비스 캐나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방정부 지원책 관련 사이트
    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Canada_Recovery_Benefit

    연방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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