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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든 2미터 떨어지세요'..지금은 준수해야 할 때
  • News
    2020.03.26 13:21:12
  • 거리 두기.jpg


    캐나다 전국의 보건당국이 물리적 거리 두기의 자발적인 실천과 참여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소 지켜지지 않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장을 보거나 계산을 할 때, 또 테이크아웃을 기다릴 때도 타인과 2미터 떨어지고, 산책을 하거나 우연히 지인을 만나도 2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26 OPP.jpg


    온타리오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전국 각주 정부가 물리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와 토론토 당국은 집회 금지와 거리 두기 등 보건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다 걸리면 개인에게는 750달러에서 최고 10만 달러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주최측이나 업체 대표는 50만 달러와 징역형, 사업체에는 100만 달러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키칠라노 비치의 발리볼 구장을 없애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규제한 밴쿠버 시는 위반 시 개인에게 1천 달러, 사업주에 5만 달러를 부과합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노바스코샤주도 개인은 1천달러, 사업체는 7.500달러를 부과하고,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한 퀘백주도 개인에 1천달러 벌금을 부과하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무조건 14일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다 적발되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다른 주를 다녀와도 무조건 2주간 격리할 것을 규제했고, 뉴펀드랜드주에서는 자가 격리를 어긴 50대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국경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사이 캐나다로 입국한 시민권자(959,600명)와 영주권자(43,890명)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지: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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