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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인 미국 입국 까다로워..5년 입국금지 조치도
  • News
    2019.12.12 11:03:30
  • 미국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면서  '5년 입국금지’를 당하는 캐나다인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육로 국경검문소에서 5년 입국 금지를 당한 캐나다인 사례는 616건에 달했습니다. 

    앞서 일년 전 동기간 312건에 비해 무려 두배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비슷한 사례가 하루에 한번 꼴로 발생한다고 이민법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상 단순한 입국 거부로 끝날 사례들이 5년 간 입국금지 명령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입국 검문이 강화됐다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또 국경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는 '신속추방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검문도 강화됐습니다. 

    이들의 입국 거부 사례는 대다수가 서류 증명 부족이나 불법 취업 의혹입니다. 

    이에 따라 국경 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캐나다인도 앞으로는 미국에 불법 체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고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장기 체류 시 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고용증명서, 거주지 확인, 미국 여행 일정, 은행 금전과 같은 서류들을 챙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 동안 비자 변경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인 등도 서류 미비 시에는 ‘5년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원래 일정대로 귀국하고, 한번 거부당하면 다른 검문소에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요행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또 국경 요원은 휴대전화와 컨텐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지 조치는 영구적으로 기록에 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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