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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순회접수'..선거법 위반 단속
  • News
    2019.11.25 12:40:44


  • 지난 17일부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주토론토총영사관이 유권자등록을 독려하기 위한 순회접수를 시작합니다.


    한인 밀집 장소인 PAT 한국식품과 갤러리아, KEB 하나은행에서 진행합니다. 

     

    PAT 한국식품 블루어점에서는 오는 12월 9일과 1월 14일 낮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갤러리아에서는 12월 5일부터 1월 23일사이 매주 목요일 지정된 지점에서 같은 시간대에 접수 받습니다. 


    KEB 하나은행 쏜힐점에서는 12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지정된 일자에 아침 9시30분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접수처에 등록할 때는 유효한 여권번호와 한국 최종 주소지, 전자우편주소를 미리 메모해 가면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인터넷 신고 신청 또는 공관 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도 등록 가능 합니다. 


    선거법 위반 단속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재외국민은 물론 재외동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한국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 즉, 영주권자와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등은 여권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는 한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000부를 한인 주택가에 배부하면 고발되고 여권발급이 제한됩니다.  


    한인단체 행사 축사나 강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선전 또는 반대하는 발언도 해서는 안 되고, 간담회와 향우회, 한인회 행사 등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도 안됩니다.  


    팜플렛과 소식지에 선거 내용을 담거나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도 위반이며, 개인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방과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또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 역시 위반입니다. 


    영사관재외선관위는 오는 2020년 5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신고 및 제보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막) 총영사관 내 신고제보센터 : 416-920-3809 내선번호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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