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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과속 절대 금지..전국 경찰 집중 단속 개시
  • News
    2019.09.03 07:22:47
  • 오늘 전국의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경찰 당국은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절대 과속하지 말고, 멈춤 신호를 꼭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 등 각 지역 경찰 당국은 이번주 스쿨존을 대상으로 부주위 운전이나 음주, 난폭 운전자는 물론 멈춤 신호 위반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차로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들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차도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만큼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늘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주 교통법에 따르면 멈춤신호, 즉 스탑 신호를 무시하면 벌금이 $75~$400, 스쿨버스 스탑 사인을 위반하면 첫번째 위반인 경우 $400~$2,000 사이의 벌금과 벌점 6점이 부과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코퀴틀람에서도 안전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번주 밴쿠버와 코퀴틀람 등 메트로밴쿠버 전역에서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나 과속 등 산만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는 스쿨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고 시속이 30킬로미터, 놀이터는 해가 뜨기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은 스쿨존에서 과속 하다 적발되면 벌점 3점에 벌금 200여 달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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