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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세파라치' 포상금 최고 20억원
  • News
    2019.05.29 13:07:00
  • 해외 금융 계좌 자진 신고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홈텍스.jpg


    지난해 1년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이 넘었다면 다음달 중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과 주식, 채권과 투자 증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로로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앞서 11년에서 18년 사이 324명에게 과태료 946억원이 부과되고, 38명이 형시 고발 조치 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 신고 이외에 제보자(세파라치)에게는 최고 20억원까지 포상이 주어집니다. 

    역외 탈세를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 도입한 이후 자신 신고자도 늘고 있습니다. 

    첫 해 525명에서 지난해에는 1,28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신고액은 66조4000억 원이며, 올해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운동 선수 등이 포함되고, 영주권자라도 2년 동안 183일을 한국에 머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능적으로 역회탈세를 한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고 :
    (안내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2019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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