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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CPP, 탄소세, 육아휴직 등
  • News
    2019.01.03 08:08:04
  •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직장인들이 꼬박꼬박 내는 캐나다국민연금, CPP의 분담금이 증가합니다. 


    $57,400 미만 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4.95%에서 5.1%로 증가하고, 오는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 5.95%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 


    정부는 지금 당장은 실 수령액이 조금 줄지만 향후 연금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소득 5십만달러인 소상공인의 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집니다. 


    다만 이자수익 등 패시브인컴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넘어 발생한 추가 소득을 업주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쓰는 대신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최저 임금을 버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가족 형태에 따라 늘어나는데 다만 2019년에 도입되기 때문에 내년이 되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세가 강제 적용되는데 이달에는 산업체에, 4월부터 소비자에게 적용돼 기름 값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온타리오주와 3개 주에 강제 적용하기 위한 법으로, 온주 등은 이미 법정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는 3월부터 육아휴직을 위한 부부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5주 더 연장됩니다.  


    또 연방정부는 원주민 기숙 학교 참상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는 6월 21일이나 9월 30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며, 이어 올 여름에는 항공기 승객 권리 개정안을 발효합니다.  


    한편, 올 한해 전국을 뜨럽게 달굴 연방총선은 10월 21일 월요일에 치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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