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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전국서 음주 운전자 집중 단속..방문자, 영주권자 추방 될 수도
  • News
    2018.11.30 08:29:39
  • 전국에서 연말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방문자와 영주권자는 적발 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음주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 지역의 경찰 당국이 내일부터 음주 운전자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연말이면 늘어나는 도로 위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12월 한달동안 모든 지역의 경찰 당국이 음주 운전과 약물 운전자를 집중 적발합니다. 


    그러는 사이 ICBC는 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서비스, '오퍼레이션 레드 노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밴쿠버 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제공합니다. 


    이보다 앞서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온주 경찰은 이달 중순부터 음주 운전 근절 캠페인을 런칭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술 약속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음주 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데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첫 유죄인 경우 작게 잡아도 상당한 액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 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벌금 1천달러에, 개선 프로그램에 578달러, 면허증 복원료 150달러, 보험 회사에 적어도 1만8천여 달러를 더 내야하고, 음주 운전 방지 인터락 설치 1,350달러 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2천달러에서 최대 1만달러가 드는데 최소로만 잡아도 2만3천여 달러가 넘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 캐나다 음주와 약물 운전법이 최고 5년형에서 10년형으로 개정되며 음주 운전이 중범죄에 해당돼 방문자나 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연말 파티나 술모임에 갈 때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지인들이 음주 운전하지 못하도록 말리며, 술을 마신 다음에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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