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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자 음주 ∙ 약물 운전 적발 시 추방..12월 18일부터 벌칙 대폭 강화
  • News
    2018.10.26 12:27:01
  • 앞으로 이민자는 마약이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고 횟수나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강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관련법 처벌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약물이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형이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 늘어납니다.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이민자는 위반 시 항소할 기회도 없이 신분을 잃고 추방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리화나를 불법 생산하거나 캐나다 국경 밖으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최고 14년, 18살 이하 미성년자에 마리화나를 주거나 팔아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캐나다에서 최고 10년형을 받는 범죄라면 역시 중범죄로 간주되며, 타국에서 저지른 음주 운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현재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외국인은 최고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거나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속한 영주권자나 임시 거주자는 강제 추방당할 수 있고, 입국 예정인 외국인은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자와 취업 비자 소지자, 유학생과 방문자, 난민은 물론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가 이를 골자로 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민자들에게 경고와 계몽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캐나다시민권자에 비해 이민자들에게 너무 불공정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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