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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ON주 최저시급 등, BC주 재산세 인상
  • News
    2018.01.02 09:45:44
  • 올들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고용주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직원의 월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정부가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을 $11.60에서 $14달러로 $2.40를 인상했습니다. 

    주류 취급자는 $10.10에서 $12.20로, 18세 이하 학생의 최저 시급도 $10.90에서 $13.15로 오릅니다.  

    주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나 종업원은 온주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고용법도 개선됩니다. 

    고용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과거 2주에서 최소 3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일년 간 10일의 응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2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천4백여 개에 달하는 처방전 약물에 대한 무료 제공 혜택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4백만 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흡연자가 설 곳은 더욱더 줄어듭니다.  

    병원 건물 인근과 주차장 등 병원 소유지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이외에 정신과 시설과 일부 정부청사, 양로원 주변에서도 금연해야 합니다. 

    이를 어겨 적발이 누적될 경우 1천달러에서 최고 5천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의 경우 부부가 한 요양원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의 법인소득세율은 3.5% 로 내려가며, 암표 판매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이밖에 토론토 시가 밴쿠버에 이어 빈집세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 여름부터는 제한된 2시간 이내에는 TTC 무제한 환승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밴쿠버 시의 재산세가 4.24% 인상되며, 켈로나 시도 3.6% 오릅니다. 

    반대로 비씨주의 의료 보험료와 천연 가스 가격은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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