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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은닉재산신고 포상금 20억원..캐나다서도 채권 회수 소송 진행 중
  • News
    2017.09.06 07:26:39


  • 부실 금융권의 돈을 빼돌려 해외에 은닉한 사람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2002년 5월부터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권 부실관련자들의 재산 환수를 위해 '해외 은닉 재산 신고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서 부실관련자란 과거 IMF 나 리먼브러더스, 2012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파산에 책임이 있는 금융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뿐만 아니라 이 금융권에 돈을 갚지 않은 모든 채무자들을 말합니다.    


    그 동안은 주로 미국이나 동남아에 은닉한 재산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캐나다에서도 이와 관련한 채권 회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온타리오주 토론토를 찾았습니다. 


    (인터뷰) 장윤영 기업조사국 국장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부실관련자, 채무자의 소송건이 지금 캐나다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과 관련해 지금 소장이 접수된 이후 소송 대리인과 면담이 잡혀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 캐나다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장윤정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국장에 따르면  15년 간 접수된 신고 사례는 총 364건이며, 이 중 39건이 해외 신고로, 128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인터뷰) 장윤영 

    "은닉 재산을 캄보디아로 가져갔다" "곧 땅을 살 것 같다" 든지 "그 땅을 어디 산 것 같다" 했을 때 저희가 관련 현지 변호인들을 선임, 수 년에 걸쳐 계속 확인한 결과 포착이 되서 회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캄보디아건으로 공사는 92억원을 회수했고, 포상금 5억4천6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입니다. 


    (인터뷰) 장윤영 

    신고는 반드시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도 신고 할 수 있고, 다만 얼마나 구체적인 정보냐에 따라 회수 기여도 평가에 반영되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이뤄진다고 장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 국장은 외국환 거래가 자유화되면서 가족 명의나 타인 명의로 해외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인터뷰) 장윤영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많은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이 되서 손실을 초래했었는데요.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발견하는데는 동포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실 은닉 재산 신고도 원활하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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