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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리치몬드 40대 한인 증권법 위반 기소..유죄 선고 시 벌금 300만 불
  • News
    2017.06.22 11:53:36
  • 40대 한인 남성이 스포츠.온라인 도박장 지분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증권감독위원회(BCSC)는 증권법을 위반한 46살 조모씨를 지난 13일 리치몬드 자택에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레이그 조, 케빈 김, 김재훈 이란 이름들을 써 온 조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캐나다와 미국에 광고를 내고 온라인과 스포츠 도박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 5명으로부터 27만 달러를 받아 챙겼습니다. 


    위원회(BCSC)는 조씨가 평생 금지 처분을 위반한데다 허위 진술은 물론 비등록 상태에서 지분을 매매하고,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총 13건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씨는 14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아직까지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최고 벌금 300만 달러 아니면 3년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벌금과 금고형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사기 증권 판매 혐의로 주식 거래와 투자자 관련 활동 등이 평생 금지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온라인 조선미디어와 그룹 미디어라는 회사를 만들어 여섯달 안에 최소 20%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하며 불법으로 주식을 배부하고 사기 행위를 벌여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당시 조씨에게 투자금 2만여 달러와 벌금 20만달러 지불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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