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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권법 개정안 발효..5년 중 3년, 18~54세 등은 가을부터 적용
  • News
    2017.06.21 11:04:36
  • 캐나다시민권법 개정안이 왕실의 재가를 받고 발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기간은 현행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줄었습니다. 

    기간이 줄어든 만큼 3년 동안 세금 정산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는 자세히 살필 계획입니다. 

    유학이나 취업 비자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인정해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3년에 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은 매년 적어도 183일을 국내에 거주해야 했으나 이 조건은 폐지됩니다. 

    시민권 시험과 언어능력 시험 응시 연령은 만 18~54세로 변경됩니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올 가을부터 발효됩니다. 

    앞서 왕실 재가와 동시에 발효된 조항에서는 이중국적 범죄자가 재판을 받지 않고 국적이 취소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또 집행 유예와 같은 조건부 선고를 받은 기간 안 에는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없으며, 시민권 신청 시 캐나다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관령으로 무국적자에게 특별 국적을 부여할 수 있고, 시민권을 신청한 장애인에게는 이민성이 적절한 대우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또 시민권 선서 때 까지 취득에 필요한 자격 유지 의무도 확대됩니다. 

    이어 내년 봄부터는 연방이민성이 아닌 연방법원이 시민권 박탈 결정권을 가지게됩니다. 

    또 관할 공무원에게 시민권 신청 관련 사기 또는 의심이 가는 서류를 압수할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이번 시민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돼 연말쯤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 연방 상하원이 논란을 벌인 끝에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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