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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 한.캐 금융정보자동교환 CRS 시행..현금,보험, 토지 등 해외자산 신고 대상
  • News
    2017.06.14 13:58:33


  •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와 한국 간에 정기적으로 금융 정보 교환이 시행됩니다. 


    이에 캐나다KEB하나은행이 어제 온타리오주 본한인교회에서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뷰) 우인 본부장 / 캐나다KEB하나은행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CRS는 기준 금액 없이 모든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이 대상으로, 계좌 보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잔액, 해당국 세금번호, 계좌 해지 여부 등을 서로 제공하게 됩니다.       


    (현장음) 이상혁 세무사 / 한국KEB하나은행 외환전문


    CRS는 몇몇 항목을 빼고 은행 예금은 물론 보험과 주식, 현금, 토지 등 해외에 있는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처럼 양국이 금융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관심이 높아지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별 사례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인 명의로 된 예금 10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하기 전 캐나다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음) 박정국 세무사 / 한국KEB하나은행 외환전문 


    부동산 처분 상속은 한국에서 거주자 신분을 얻어 양도세를 면제를 받고, 앞선 예금처럼 캐나다로 송금해 상속을 진행하면 양국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10만달러짜라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캐나다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양성호 회계사는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현장음) 양성호 회계사


    그 동안은 한국에 둔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캐나다국세청에 통보된다며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제 바로 잡을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양성호 회계사


    캐나다와 한국 모두 세법에서는 시민권, 영주권이냐 보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애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한국은 주로 체류 기간과, 사업자 소득을 우선으로, 캐나다에서는 주거주지와 수입원, 사회적활동 공간 이외에 온주는 의료보험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세미나 후 전문가별로 별도 모임을 가졌으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캐나다KEB하나은행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캐나다KEB은행은 부동산 관련해 매입과 매각 자문, 가치 평가와 사업성, 세무, 법률 자문등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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