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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부동산 대책 발표..외국인취득세,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 확대 등
  • News
    2017.04.20 13:28:03
  • 오늘 아침 온타리오주 정부가 집 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취득세 15%를 과세하고 임대료 인상한도 규정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근로자와 직장인, 싱글맘 등 열심히 일하는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명 '페어하우징플랜'이라고 불리는 방안은 16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대다수의 관심이 쏠린 두가지 중 첫번째는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취득세 15%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비거주투기세금, 즉 NRST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비씨주의 외국인취득세와 유사합니다. 

    다만 이민자와 풀타임 유학생, 난민, 기술직 취업 비자 소지자 등에 한해서는 자격 요건에 따라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아파트 임대료 인상 한도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1991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임대료 인상 한도제가 적용되지 않아 집 주인 마음대로 올렸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모든 건물에 확대 적용되면서 인상액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연간 임대료 인상율을 물가상승폭 안에서 적용하도록 하며, 또 최고 2.5%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두가지 규정은 법이 개정될 경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외국인취득세는 내일부터, 임대료 인상율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내일부터 주택 구매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제시해야 하고, 구매한 주택이 실수요인지 증명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임대료 인상 한도 규정과 함께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임대아파트 개발업체에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건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위해 5년 동안 1억2천5백만달러 투입하고 건설 부지도 늘릴 계획입니다.   

    또 빈집세 도입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단기매매를 통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론토와 해밀턴을 포함해 피터보로에서 나이아가라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 이후 업계 관계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가운데 엇갈린 반응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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