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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토론토, 리버티 콘도 임대료 100% 올려..아파트 임대주 의무 규제 강화
  • News
    2017.04.04 10:10:03
  •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가 아파트 임대주에 대한 의무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최근 한 콘도 주인이 임대비를 100% 올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다운타운 서쪽 끝 리버티빌리지 인근에서 침실 2개짜리 콘도에 사는 부부는 향후 $3,320 을 내거나 아니면 석달 뒤인 7월 1일까지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660를 내 왔는데 무려 두배가 훌쩍 오른겁니다.  

    이에 부부가 사는 콘도는 1991년 이후에 지어진 탓에 하소연 할 때도 없다며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 임대료 상한선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온주 정부에서도 임대 건물 규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시 주택 관련 관계자도 임대인의 무제한 임대료 인상을 지적하며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 피해들이 속속 전해지며 규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은행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 억제 규제 도입이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IBC 관계자는 임대 시장을 규제하게 되면 임대 주택이 감소하고 또 규제에서 벗어난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가 임대 시장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토론토 시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주인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 아파트 임대주는 24시간 안에 수돗물과 난방을 수리해 주고, 벌레 등은 72시간 안에 해결하며, 노후한 건물과 시설 개보수도 의무화 됩니다. 

    이는 시영 아파트를 포함해 10가구 이상, 3층 이상인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또 시는 세입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개입하고 정기적인 검사 이외에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임대주에게는 최대 1십만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가 치솟는 집 값 안정을 위해 외국인취득세와 1991년 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토론토 시는 빈집세와 레인웨이하우스,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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