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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주 교통 사고 보상 제도..낙상이나 전문인 과실 등도 보상 가능
  • News
    2016.11.30 09:50:45


  • 온타리오주에서는 교통 사고로 다쳤을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여행자와 유학생 피해, 1백만달러가 넘는 초과 보상에 대한 규정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차이가 있고 진행 절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최근 캐나다한인여성회와 캐나다한인법변호사 협회가 마련한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정지권 변호사는 개인 상해와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고가 날 경우 차 파손 상태가 1천달러 미만이면 서로 기본 정보를 주고 받은 뒤 사고를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파손액이 1천달러 이상이고 몸이 다치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현장음) 정지권 변호사 

    이때도 상대 운전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교환해야 합니다. 

    영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은데 특히 상대차에 동승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 이후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해선 안된다고 정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현장음) 정지권

    보통 사고가 나면 7일 안에 보험사에 연락하고, 120일 안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지하는데 특히 자신의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주에서 특히 폭력 범죄로 다친 후 가해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 

    (현장음) 정지권

    이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며 특히 강력 범죄 피해일 경우에는 45일 안에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낙상 사고를 당한 경우, 직장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당국이 지정한 명단에 속해 있을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또 변호사로 인한 피해와 오진, 의료 과실 등 전문인이 제공한 서비스의 과실로 인한 손해도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회와 변호사협회는 이번 4차 개인 상해에 이어 내년 3월 이민법에 대한 무료법률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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