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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국외 불법 선거 운동 A씨 지검에 고발..여권 반납 결정
  • News
    2016.03.14 10:29:10
  •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외 불법 선거 운동자를 고발하고, 여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한 미국 거주인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권 발급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여권반납이 결정되기는 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목회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란 광고를 게재했고,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 게재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A씨에 경고 조치한 선관위는 이번에는 고발 조치하고 여권반납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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