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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주 버나비, 곰 쓸개등 불법유통한 김윤희씨에 벌금형..판사 $22,400 벌금형
  • News
    2016.03.07 08:54:15


  • 곰 발바닥 유통죄로 기소된 50세 김윤희에게 2만2천4백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한의사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3건의 곰 쓸개 거래와 2건의 곰 발바닥, 2건의 사슴고기 유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포트 코퀴틀람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김씨가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지만 또 다른 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최저 벌금은 혐의당 2천5백달러지만 김씨에게는 1건당 3천2백달러씩 부과해 총 2만2천4백달러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이 벌금은 BC주 야생 보존 기금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미 당국의 제보를 받은 캐나다 당국이 2015년 3월까지 벌인 함정 수사에 걸려 결국 체포됐습니다. 


    당시 김씨 이외에 기소된 김모 여인은 지난달 2건의 곰쓸개 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5월 3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BC주 야생동물보호법 최고형은 2십5만여달러 벌금과 2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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