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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들 캐나다 입국하려면 eTA 신청해야..3월 15일부터 의무 적용
  • News
    2016.02.05 10:09:30


  • 앞으로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입국하는 한국인은 사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 eTA를 받아야합니다.

     

    eTA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로 입국 심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연방정부가 도입했으며 다음달 15일부터는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학생 비자와 임시근로자 비자 소지자, 미국 시민권자는 이번 조항에서 제외되며, 육로와 해로를 통해 입국할 때도 제외됩니다.    

     

    다만 지난해 8 1일 이전 학생이나 임시근로자 체류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을 방문한 뒤 돌아올때 꼭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방이민성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여권번호, 이메일주소를 적고, 방문 목적과 기간등을 묻는 질문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몇분 안에 이메일로 답변해줍니다. 


    신청이 완료된 허가서는 여권과 자동으로 연결돼 별도의 인쇄는 안 해도 됩니다.  

     

    수수료는 캐나다달러 7달러로 5년동안 유효하지만 중간에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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