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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5.11.18 0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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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김모씨가 야생동물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버나비에 사는 김씨는 지난 2일 3건의 곰쓸개 거래와 2건의 곰 발바닥 유출혐의에 대해 죄를 인정했습니다.이에따라 김씨는 최고 2십5만여달러의 벌금과 2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3월 25일 사이 메릿트와 코퀴틀람 지역에서 불법 거래를 해왔습니다.이외에도 곰 쓸개와 곰 발바닥 불법 소지와 거래등 4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 여인은 오는 30일에 재판에 설 예정입니다.BC주 당국에 따르면 곰 쓸개는 최고 1만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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