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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토총영사관] 코로나19 격리면제서 변경 안내
  • News
    2020.09.10 14:26:04
  • 오는 12일부터 코로나19 격리면제서 관련 발급 절차와 요건 등이 변경됩니다. 

    변경 내용 중 인도적 목적의 주요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면제기간 : 기존 14일 -> 최대 7일 이내 (그 외 기간은 격리의무)

    - 격리면제서 원본 총 3부 ->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지참

    - 발급대상 : 기존 재외동포자격(F4) 제외 -> 사증종류 무관

    - 격리면제신청 시 활동계획 포함

    이와 관련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화 관련 업데이트가 추가됐습니다. 

    <업데이트사항(9.8)>
    -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중도 출국 불허(9.8 시행)
     <변경 전> 입소자 희망 시 중도 출국 허용
     <변경 후> 입소자 중도 출국 불허


    [ 재외공관 연락처 ]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uver@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전화문의 급증으로 장례식 참석인 경우에만 전화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yjkim19@mofa.go.kr, torvisa@mofa.go.kr (반드시 이메일 두 주소 모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 자주 묻는 질문(FAQ) ]
    1)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2)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 

    3)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4) 긴급한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5) 인도적 목적 입국자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지?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입국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유증상자와 같이 검체채취(6시간 이상 대기)후 검사결과 음성 시 면제 가능(8.11~)

    * 공항 내 임시검사시설의 검사 대기 유증상자 수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일반 안내
       ○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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