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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 운용..개인탓 아니라 정부탓도
  • News
    2015.10.13 10:59:47


  • 한국정부가 오는 12월 1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IMF인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기와 배임,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위반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에 도피해 기소 중지된 재외국민이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상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재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해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재산범죄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닌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영향이 있었다며 이로인한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를 해소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한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재외국민 1백86명이 안정적인 법적지위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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