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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비용 1일 최대 15만원으로 올라요
  • News
    2020.06.22 14:34:59
  • <업데이트사항(6.22)>

    -  시설격리비용 1일 10만원 → 1일 최대 15만원(6.23 시행)

    해외입국.jpg



    <업데이트사항(6.11)>
    -  모든 입국자 3일 내 진단검사(6.12 시행)


    <업데이트사항(6.3)>
    -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추가(6.3 시행)

    -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


    <업데이트사항(5.22)>
    -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추가
      * 3촌이내 혈족의 경우 국내 거소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를 추가로 징구


    <업데이트사항(5.13)>
    -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A3(협정) 사증 소지자 :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5.14 시행)

      ※ 변경 전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박2일)

    - 유럽발 장기체류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및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현행 미국발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방역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5.15 시행)

      ※ 변경 전 : 공항에서 진단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업데이트사항(5.11)>
    - 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


    <업데이트사항(5.4)>
    - 시설격리대상 중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연령제한 삭제

    -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 경과 전에 출국 희망 시 출국 허용(항공권 확보 등 출국 가능시)

    - 신분이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했다가 우리나라에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 출국 희망 시 허용

     

    <업데이트사항(4.17)> 

    - 장기체류 외국인 중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사증 소지자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으로 추가

    - 격리면제 대상(중요한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기준 명시

     

    <업데이트사항(4.3)> 
    - 내국인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 임시생활시설 입소 예외 대상 안내

     

    <업데이트사항(3.31)> 

    - 격리면제서 양식 추가(첨부4)

    - 격리면제 신청 공관별 연락처 추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동영상 추가(첨부5)

    -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3, C4) ->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1, C3, C4)  *'C1'추가

    - 지자체별 추가조치사항  추가(본문 하단)
     1.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후 1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앱설치 관련 첨부1, 2 참고)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ㅇ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

     <시설격리 예외>
    ㅇ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⑤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⑥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⑦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
         ⑧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

       - 임시생활시설 담당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위와 같은 시설격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청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 한국인의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 (격리지원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에 3촌이내 혈족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를 추가로 징구

    ☞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첨부5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단,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분은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에 출국 희망시 허용가능(지방자치단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일정 조건하에 14일 경과 이전에도 출국허용)              
        ◈시설격리 비용 : 최대 15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 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2. (격리면제) 우리 국민 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중요한 사업상 일정, 학술 행사, 공익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허가

         >>>격리면제서발급 안내 ☜ 클릭

         ☞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함. 

         ☞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

           * 자가진단앱 번호 인증 관련 매뉴얼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대한민국정부 전체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3.19 시행) "의 첨부파일 참고(☞여기☜를 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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