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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상실 신고 제때 안하면 급할 때 비자 취득 더 어려워
  • News
    2020.06.17 13:30:58
  •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이렇게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서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외국 국적 취득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자(VISA, 사증)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발급대상이므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우리 국민인 사람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분들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캐나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캐나다 국민 또한 대한민국으로의 무사증 입국이 정지되어 현재 캐나다 국적자는 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사증)을 미리 발급받아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분이 한국 거주 가족의 사망이나 위독함을 사유로 긴급히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아직 국적상실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상실 신고부터 완료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입국 일정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재외동포사증(F4)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이며, 국적상실 신고를 할 때는 시민권증서(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 증명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하므로 서류를 갖추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아직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신 재외동포분들은 조속히 신고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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