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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6월 캐나다 하늘길 연다..시민권자 한국 비자 2주 걸려
  • News
    2020.05.07 10:18:52


  • 대한항공이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토론토와 밴쿠버 운항을 제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대한항공은 5월에는 토론토-인천 구간은 화요일과 목요일, 토 주3회 운항하고, 밴쿠버-인천 구간은 월요일과 수, 금, 일요일 주 4회 운항합니다. 

    에어캐나다는 밴쿠버-인천 간은 이번달에는 주2회 씩, 다음달엔 주5회씩 운항을 제개합니다. 

    3월 17일 이후 운항을 중단한 토론토-인천 구간은 석달이 넘는 오는 6월 24일부터 하루 1편씩 주7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입국자는 휴대폰에 ‘자가진단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며, 공항에서 일대일 검역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판정되면 격리되고, 모든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14일동안 무조건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중 격리 면제 대상자는 각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토론토총영사관]

    1.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

    2. 거소증 소지자
    -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 상 만료일 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가능
    - 다만, 한국에서 1년 이상 해외로 출국 시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 허가 없이 1년 이상 출국시에는 거소증이 무효화 되며, 비자를 재발급 필요

    3. 단기방문(C3)비자 신청
    -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 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 불가
    -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만 발급 가능
     예시) 직계가족의 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가 임종을 앞둔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우리 국민과 동반귀국, 본인 및 자녀 결혼식 등
     
    <구비서류>
    ① 사증발급 신청서 1부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③ (캐나다인이 아닌 경우) 영주권, 시민권 또는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사본 1부.       
    ④ 여권용사진 1매       
    ⑤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 거래내역서  
    ⑥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 7.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준비 시 유의사항 확인 필요
    ⑦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영사관 방문 작성)
    ⑧ 방문의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등 긴급한 방문 필요성 입증 자료 및 가

    족관계 소명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 C$52.00

    <심사소요기간>
    - 기본 최소 2주(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심사기간 단축/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요)

    4. 재외동포(F4)비자 신청
    <구비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Visa Application) : 총영사관 영문 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사진 1매
    ③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④ 캐나다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⑤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⑥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일자가 기재된 경우 

    제출생략)
    ⑦ 신청자의 나이가 38세 이하 이고 부 또는 모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캐나다 여권 사본 및 시민권 증서 사본,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이미 완료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제출생략)

    ⑧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지문 포함) / 만13세 이상 ~ 60세 미만 적용

    ⑨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 7.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준비 시 유의사항 확인 필요
    ⑩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영사관 방문 작성)
    ⑪ 방문의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사망진단서, 병원진단서 등 긴급한 방문 필요성 입증 자료)
    ⑫ 결핵진단서(90일 이하 단기방문의 경우 생략)

    ※ 대상자에 따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캐나다범죄경력증명서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심사소요기간>
    - 최소 2주(단, 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심사기간 단축)

    5. 그 밖의 장기비자
    <구비서류>
    - 기존 비자종류별 구비서류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 7.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준비 시 유의사항 확인 필요
    -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영사관 방문 작성)
    - 결핵진단서

    <심사소요기간>
    - 기본 최소 2주(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심사기간 단축/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요)

    6. 격리면제서
    <격리면제 사유 및 구비서류> *하기 사항에 미해당시 발급 불가
     ※ 모든 경우 여권 및 확정된 항공일정 제출 필요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및 공문 필요)
     - 인도적 목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

    빙서류 필요)
     ☞ 상기 사항에 해당하여 긴급한 발급 필요 시 전화(+1 416-920-3809 ext. 225) 또는 

    이메일(yjkim19@mofa.go.kr)로 사전 연락 필요
     ※ 비자발급과 함께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단, 항공일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7.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준비 시 유의사항
    - 비자신청일 전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 필요
      ※ 코로나음성판정서를 의미하지는 않음
      ※ 코로나진단검사를 하는 경우, 비자신청 후 진단검사결과를 보완제출   
    - 가정의, 워크인 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도 가능
    - 필수 포함사항 : 체온 측정치 및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자, 검사
      ※ 특정한 형식은 없음
      ※ 포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는 접수 불가

    8. 비자심사 기간 관련
    - 원칙적으로 모든 비자심사는 최소 2주 이상 소요
    - 예외적으로,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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