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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거주자 기준 소득세 신고 강화..2년 중 183일 이상 체류시 해당
  • News
    2015.08.27 12:18:38


  • 내년부터 재외국민이 1백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해외금융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한국 체류일이 2년 동안 1백83일 즉 6개월이 넘으면 해외에 개설한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2년 중 1년 이하일 경우 면제돼왔습니다. 


    정부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을 강화했고, 여기에 더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소득 신고도 강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년 동안 1백83일이상 한국에 체류한 재외국민에 한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주어지고,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10억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위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재외동포들의 국내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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