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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모국 체류 기준 강화..범죄경력증명, 한국어능력 의무화
  • News
    2019.09.03 12:35:01


  • 오늘부터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재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과 체류 심사 시 해외 범죄 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국의 법무부는 이 서류들을 기준으로 법 위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과 체류 허가를 불허하며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는 시민권자의 나이가 60살 이상이거나 13살 이하,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재외동포 비자 갱신 일때는 해외범죄경력 서류는 면제됩니다. 

    한국어 능력 서류도 과거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했거나 한국 국적자인 경우, 60살 이상과 13살 이하, 그리고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로 한국에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은 면제됩니다. 

    앞서 지난 7월 법무부가 재외동포 범위를 기존 한국 국적자의 손자녀, 즉 3세대 인정에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 즉 증손자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의 범위는 확대됐지만 한국에 체류를 원할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은 강화한 셈입니다.   

    현재 재외동포들의 체류 비자는 동포방문(C-3-8)과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과 동포영주(F-5)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999년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6만 7천 여 명이었는데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재외동포 수는 89만 6천3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241만 4천714명의 37% 수준입니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2% (74만 583명)로 가장 많고, 미국 4만 5천355명(5.1%), 우즈베키스탄 3만 5천745명(4.0%)과 러시아 2만 7천247명(3.0%)가 뒤를 이었으며, 캐나다도 1만 6천074명(1.8%)으로 다섯번째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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