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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출입국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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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6 09:53:42
  • 1.캐나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움. 그러나 일부 아국인들이 무비자 입국하여 현지에서 이민 수속을 하거나, 불법 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 및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캐나다 당국은 아국인 여행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2. 아국인 단기 여행자들은 공항·항만 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국 관리 직원들로부터 입국 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되며,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한국인 출신 통역원을 배치하고 있음.

    3.아국인 여행자는 여권과 항공권 등을 제시하고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친지 방문시에는 캐나다내 친지의 연락처를 밝혀야 함.

    4.2003.1.13부터 캐나다화 1만달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외화를 소지한 개인 또는 업체는 출입국시 캐나다 세관에 의무적으로 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의무 위반시 동 화폐를 압류하거나 250-5,000카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5.입국 심사시 체류지, 체류목적, 현지 연락처 등 개인 여행정보가 불분명 할 경우, 불법체류 의도를 갖고 입국하려는 자로 간주되어 이민 당국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고 귀국 조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므로 입국심사 전에 체류지, 체류목적, 현지 연락처 등 개인 여행정보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만약 입국이 거부된 후 당일 귀국 항공편이 없을 경우, 차기 항공편을 통한 출국시까지 이민당국이 제공하는 별도 숙박시설내에서 체류하게 됨. 다만 입국이 거부된 경우라도 캐나다내 여행자의 친지와 연락, 동 친지가 보증을 설 경우 임시 입국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보증금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 통상 C$1,000- C$5,000의 범위)을 입국 관리당국에 예치하여야 함.

    6.동 보증금은 출입국 관리 당국이 허용한 체류 기간(보통 1개월)전에 출국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출국을 신고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 캐나다 출국시에는 통상 여권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권상에 출국인을 확실히 받아 놓아야 함.

    * 2016년 3월부터 캐나다는 eTA(Electr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제)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무비자로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고자 하는 방문객은 누구든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eTA 등록을 완료해야 함. (관련 공식 웹페이지 : www.cic.gc.ca/english/visit/eta.asp) 

    (자료출처: 주토론토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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