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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미] 한인여성회 배우자 초청 비자 세미나
  • News
    2019.06.05 14:32:56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그 배우자는 당연하게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사실혼 배우자를 초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선 어떤 서류와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KCWA 캐나다 한인여성회에서는 오는 6월 18일 화요일 저녁 6시에 노스욕 배더스트-핀치 사무실에서 배우자 초청 안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배우자 초청 스폰서십의 의미와 자격을 비롯해 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 그리고 신청서와 구비 서류 등 배우자 초청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전화  416-340-1234번으로 사전에 예약해서 자리를 확보하시고 영주권자는 당일에 영주권 카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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