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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길 대리 물건 반입 '빨간불' ..캐나다도 최고 14년 실형
  • News
    2019.05.06 09:14:41
  • 한국에 갈 때 남의 물건을 잘못 맡았다가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밴쿠버에 사는 한 재외동포는 한국 가는 길에 용돈벌이를 하려고 인터넷 유학생 카페에 '한국으로 물건 배달해 드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들로부터 몇 가지 물건이 집으로 도착했고, 직접 물건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인편으로 보내 온 물건은 내용물이 티백이라고 했는데 우연히 티백 안에서 차가 아니라 가득 들어 있는 대마초를 발견한 겁니다.      


    밴쿠버총영사관측에 따르면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 대마 제품의 반입은 물론 유통과 사용 등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대마제품을 국외로 갖고 나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적발 시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 반출법에 따라 최고 14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국길에 필로폰이나 펜타닐과 같은 불법 마약류를 자신도 모르게 국내로 반입하다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당국은 지적했습니다.  


    마약류 뿐 아니라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 반입 행위도 부탁한 사람이나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영사관측은 재외동포들은 이같은 대리 반입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앞서 한국의 주부들이 공짜 해외 여행 얘기에 마약을 운반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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