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5.07.14 09:51:20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가 빨라졌습니다.한국 정부가 이번달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이에 따라 과거 한달에서 석달 소요됐던 업무가 3~4일로 대폭 줄었습니다.재외국민은 결혼이나 출생, 혼인과 이혼, 사망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절차는 재외국민이 직접 해당 공관에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가 온라인을 통해 모국의 전담 사무소에 보내져 3~4일안에 끝나게됩니다.
번호
|
제목
| |
---|---|---|
787 | 2018.11.30 | |
786 | 2018.11.28 | |
785 | 2018.11.28 | |
784 | 2018.11.27 | |
783 | 2018.11.26 | |
782 | 2018.11.23 | |
781 | 2018.11.22 | |
780 | 2018.11.21 | |
779 | 2018.11.20 | |
778 | 2018.11.14 | |
777 | 2018.11.13 | |
776 | 2018.11.12 | |
775 | 2018.11.09 | |
774 | 2018.11.09 | |
773 | 2018.11.09 | |
772 | 2018.11.06 | |
771 | 2018.11.05 | |
770 | 2018.11.02 | |
769 | 2018.11.02 | |
768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