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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5.07.14 0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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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가 빨라졌습니다.한국 정부가 이번달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이에 따라 과거 한달에서 석달 소요됐던 업무가 3~4일로 대폭 줄었습니다.재외국민은 결혼이나 출생, 혼인과 이혼, 사망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절차는 재외국민이 직접 해당 공관에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가 온라인을 통해 모국의 전담 사무소에 보내져 3~4일안에 끝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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