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2015.07.14 09:51:20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가 빨라졌습니다.한국 정부가 이번달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전담하는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이에 따라 과거 한달에서 석달 소요됐던 업무가 3~4일로 대폭 줄었습니다.재외국민은 결혼이나 출생, 혼인과 이혼, 사망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하고 있습니다.절차는 재외국민이 직접 해당 공관에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가 온라인을 통해 모국의 전담 사무소에 보내져 3~4일안에 끝나게됩니다.
번호
|
제목
| |
---|---|---|
1406 | 2020.07.03 | |
1405 | 2020.07.03 | |
1404 | 2020.06.30 | |
1403 | 2020.06.29 | |
1402 | 2020.06.26 | |
1401 | 2020.06.25 | |
1400 | 2020.06.24 | |
1399 | 2020.06.22 | |
1398 | 2020.06.22 | |
1397 | 2020.06.19 | |
1396 | 2020.06.19 | |
1395 | 2020.06.19 | |
1394 | 2020.06.18 | |
1393 | 2020.06.17 | |
1392 | 2020.06.17 | |
1391 | 2020.06.12 | |
1390 | 2020.06.12 | |
1389 | 2020.06.12 | |
1388 | 2020.06.11 | |
1387 | 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