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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밴쿠버총영사관 '환치기' 사기 주의..한인 사기 피해 발생
  • News
    2019.03.13 08:08:21
  • 주밴쿠버총영사관이 환치기 사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밴쿠버에 사는 한인 박 모 씨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이 모 씨로 부터 3천달러 환치기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모씨가 먼저 송금하면 박 씨가 한화를 보내기로 합의해 박 씨의 캐나다 계좌로 e-트랜스퍼를 통해 3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때 송금자는 이 씨가 아닌 최 씨 였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어쨌든 돈이 입금돼 안심하고 이 씨가 지정한 한국의 모 은행 R회사 명의의 계좌로 250여 만원을 보냈는데 며칠 후 박 씨의 캐나다 은행계좌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에 은행에 문의해 보니 송금자인 최 씨가 자신의 계좌가 해킹을 당해 이체됐다며 박 씨를 신고하고 돈을 되찾아 갔습니다.   

    이에 박 씨도 피해 사실을 은행에 신고는 했지만 결국 3천 달러를 고스란히 잃게 됐습니다. 

    보통 환치기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돈을 송금 받고 범인이 잠적하거나, 범인이 먼저 피해자 계좌로 부도 수표를 입금한 후 한화를 송금 받아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범인이 e-Transfer로 먼저 캐나다 달러를 송금하고 한화를 받아 챙겨 잠적한 겁니다. 

    이에 영사관측은 수표 입금이나 계좌 이체 입금을 먼저 받았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치기는 대한민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캐나다에서도 외환 거래법에 위반되는데다 이런 사기 피해는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외환 거래를 하고, 사기 환치기 유인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영사관측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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