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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전국서 시판된 오뚜기 '진라면' 성분 표기 누락으로 리콜
  • News
    2019.01.15 14:22:43
  • 연방식품안전청이 오뚜기 진라면 일부 제품에 계란 성분 표기가 빠졌다며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진라면 5개들이 '매운맛'과 '마일드', 컵라면, 진라면 입니다. 

    계란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하면 되는데 다만 계란 알러지가 없는 경우는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당국은 이번 리콜에서 건강상에 심각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클래스 1(1군)으로 분류해 일반에 경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제품들이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 안해 리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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