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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1월1일부터 재외국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시행
  • News
    2019.01.08 12:05:27
  • 한국정부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이 처분위임장을 작성, 대리인을 통해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처분 위임장에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을 첨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재외공관 인증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외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기신청절차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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