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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국회 통과
  • News
    2018.12.28 12:09:04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테러를 당하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국가가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은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 등에 노출되도 영사 업무가 법이 아닌 행정 규칙에 근거해 보호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재외국민과 해외 여행객 등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을 포함한 한국 국적자의 범죄피해와 사망, 실종 시 적절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2년 뒤 실행됩니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 마련 시 성별을 고려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등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임시보호조치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 기간을 국내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유 및 국내입국 후 3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을 한 사유로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 금품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을 고려해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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