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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먹튀' 방지
  • News
    2018.12.19 12:41:03
  • 앞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에 적어도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월이면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고가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보 혜택을 챙긴 뒤 보험에서 탈퇴하고 출국하는 얌체 행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얌체 행위를 없애기 위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건보에 가입 후에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 오는 1월 1일부터 결혼 이민과 영주 체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외국인들이 유발하는 적자가 총 적자의 15%에 달하는 2천억원 상당이라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마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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