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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12.11 0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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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캐나다의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합니다.국적회복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 받도록 국적법 공포오는 20일부터 시행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뇌병변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위해 각 지역 출입국과 외국인관서주관으로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 할 예정이며 수여식 일자 및 장소는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불참사유 및 참석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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