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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재외국민 부정입학 적발 땐 입학 취소
  • News
    2018.12.03 14:27:58
  • 한국 대학 부정 입학으로 적발된 4건 가운데 1건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부정 입학 근절을 위해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포함,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관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로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으로,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 전형 부정입학 58건, 서류 위변조 34건 등 입니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 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 추가로 현지 학교를 다니고서 자격요건을 갖춰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는 부정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에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 등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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