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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스턴 47세 한인 박모씨 벌금, 가택연금 집행유예..이민 및 난민 보호법 위반
  • News
    2015.06.29 10:41:59


  • 온타리오주 킹스턴 법원이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기소된 40대 한인 박모씨에게 벌금과 자택연금,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방문 비자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장기 체류했고, 취업 비자 없이 불법으로 일해왔으며, 임시 외국인 5명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47살 박씨에게 3개월 가택연금에 추가로 두달동안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또 벌금 1만달러에 12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5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들 5명을 고용해 최저 임금을 주고 추가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등 직원들을 착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씨가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식당에서 일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박씨가 식당 운영에 모든 시간을 바쳤고, 직원들을 캐나다에 살게 해주려 노력했으며, 비자 문제 또한 남편이 바쁜 탓에 일일이 챙기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사 당시 식당에 대한 제보가 있었는지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박씨는 지난해 4월 23일 409 존스턴 스트릿에 있는 '지나 스시'에서 체포됐으며, 한인으로 추정되는 5명이 검거돼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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