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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마리화나 소지만 해도 처벌..캐나다시민권자도 한국서 처벌 대상
  • News
    2018.10.24 09:06:30


  • 어제는 한인 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마리화나 폐해와 자녀 교육법에 대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법상 대마 사범 처벌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온타리오주의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캐나다한인여성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정태인 총영사는 유학원과 어학원, 한국학생, 청소년 교육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 마리화나를 사용했다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법의 대마사범 처벌은 캐나다에 사는 한국 국민 모두에 적용됩니다.   

    (현장음) 김해출 경찰영사 / 주토론토총영사관 
    대한민국 국민이면 여기서 마리화나를 단순히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고)..누가  친구가 그 것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바람에 한국에서 봤다면..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음) 김해출 경찰영사 / 주토론토총영사관
    (캐나다) 시민권 가지신 분들도 습관적으로 한국에 가져 가셨다가 한국에서 피우다가는 똑같이 처벌됩니다.

    한국에 있는 친지 부탁을 받고 마리화나를 우편으로 보내다 적발되도 처벌 받습니다. 

    한국법은 흡연이나 섭취 뿐 아니라 재배와 소지, 소유, 보관, 운반, 수출입 등 모든 활동이 불법입니다.   
     
    한국에선 소변과 모발 검사로 대마초 흡연 여부를 파악하는데 모발 검사는 6개월 전까지 흡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합법화 이후 한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와 특송 우편의 검사를 강화했으며, 마약 탐지견을 배치하고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간담회를 가진 주토론토총영사관은 향후 홍보 활동을 넓히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인터뷰) 김해출 경찰영사 
    우리 한국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대학에서도 와서 학생들 대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회 될 때마다 가서 직접 주의 사항을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지선 씨는 한국 학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최지선 /  타이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한국학생 담당
    에어캐나다나 대한항공 같은 직항  항공기에서 한국어로 이런 위험이 있으니 마리화나를 절대 피거나 소비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한편, 앞선 설문조사에서 한인 응답자 대다수가 범죄 증가와 호기심, 유해성을 우려했으나 한국 법상 처벌에는 관심이 저조해 이를 알리는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TV 뉴스 손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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