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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골프회원권' 폐지령..전세계 재외공관에 지침 내려져
  • News
    2018.08.02 10:49:40


  • 한국의 외교부가 재외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올해 말까지 모두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역사상 이 같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동안 외교부는 외교관 또는 대사관 관계자나 가족의 골프 회원권 보유까지는 막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사실상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 골프와 관련해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고, 골프에 대한 일부 국민의 정서도 감안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외교관들의 골프와 관련해 금지와 해제를 오가며 오락가락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금지시킨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골프가 대중화된 북미 지역에서 골프를 금지하는 것이 외교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과거와 달리 회원권이 없더라도 꼭 외교 활동에 필요하면 그때 그때 비용을 치르면 된다며 굳이 회원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관 골프와 관련해 앞서 회원권 구입비나 연회비 등을 국가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회계처리도 여러 항목에서 편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사적 용도로 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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