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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정부 외국인 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한국인 12월 31일부터 도입
  • News
    2018.06.06 09:28:24
  • 연방정부가 외국인 방문객의 지문 채취 등 생체 정보 수집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메트릭 데이타로 불리는데 다음달 31일부터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우선 도입하고, 12월 31일부터는 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미주 지역으로 추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 파키스탄 등 이민이나 난민 사기, 테러 위험국에 지정된 30개국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150여 개로 늘어납니다. 


    생체 정보 수집 관련 한국의 경우 동반 비자와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영주권 신청자가 대상이며, 이들은 지정 장소를 방문해 지문 채취를 하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10년동안 유효합니다.   


    비용도 드는데 1인당 85달러, 가족은 최대 170달러입니다. 


    여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ETA로 6개월 미만 여행을 가거나 14살 미만 어린이, 79살 이상 고령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미국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경유와 미국 시민은 제외됩니다. 


    아메드 후세인 연방이민성 장관은 생체정보 수집 확대가 캐나다 방문객의 신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국경 관리와 이민 제도를 강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정보 남용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정해진 규제와 절차, 기술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바이오메트릭 데이타는 앞서 연방보수당 정부가 2015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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