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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8.04.03 1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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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 여권의 로마자 표기 즉 영문 이름을 한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외교부는 18살 미만에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18살 이후 이미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 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그 동안 정부는 출입국 시 절차적 문제와 신뢰도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을 허용했으나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1회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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