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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토한인회, 한국세무사회 '재캐나다동포대상 한캐 세금 상식' 세미나 개최
  • News
    2015.05.13 09:10:07


  • 토론토한인회는 지난 8일 금요일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재캐나다동포를 위한 한캐  세금 상식'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만1천여명의 세무사가 소속된 한국세무사회의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온 이 세미나엔 6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캐나다 세법상 새 이민자는 한국의 자산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전년도 중간에 이민을 왔더라도 이민 온 다음해 4월30일까지 전년도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캐나다 소득세는 국적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1년중 183일 이사 거주한 경우에 10만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998년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외자산 변동이 없어도 이민온 해만 제외하고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예금 자산 5천만원과 8천만원 상당의 전세를 준 아파트룰 소유하고 있으며 총 자산이 10만 달러가 넘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특히 지난 2013년부터 해외소득으로 발생하는 탈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외 자산신고에 대한 세법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이민 시점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며 그 이후 시장 가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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