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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음란물 소지한 한국인 징역형..캐나다와 미국 엄중 처벌
  • News
    2017.07.25 10:53:52
  •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포르노, 즉 음란물을 소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외장 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전기적, 기계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필름과 비디오 또는 기타 영상물로, 18세 미만인 자가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그러한 연령으로 묘사된 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도 이에 해당됩니다. 


    캐나다에서 아동 음란물은 단순 소지도 위법이며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이를 제조하거나 전송, 반포, 판매, 수출입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높아지며,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미국은 아동음란물과 관련해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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