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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주 에드먼튼, 한인 박모씨 이민사기 유죄..
  • News
    2017.05.25 10:16:45
  • 알버타주 에드먼튼에서 불법 이민 업무를 해 온 한인 박성용씨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국경관리국, CBSA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법정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죄를 시인했습니다. 

    당국은 이민 컨설턴트 자격이 없는 박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외국인 임시근로제도를 남용해 외국인 20여 명을 입국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이민 희망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고, 고용을 대가로 거짓말을 유도했으며, 업체가 노동시장영향평가서 LMIA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씨의 선고 공판 결과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이민 사기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민 제도를 악용, 법을 어기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에 대해 전면 조사와 기소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연방감사원도 외국인임시근로제도와 관련해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어 박씨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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