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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7.01.04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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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외국민 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외국민 220만여 명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유 확정'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법 개정을 통해 재외선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더민주당은 선거 연령도 19살에서 18살로 낮추도록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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